부산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현황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현황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내 재개발임대 의무건설 비율이 10%로 상향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부산 등 기타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상업지역 제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6월 기준으로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501세대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230세대가 있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총 4개의 재개발구역(감만1·감천2·우암1·우암2)에서 총 1만2,38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상승과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으로 3개의 재개발구역(감천2·우암1·우암2)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또는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389세대에서 6,348세대로 급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등이 많아 기존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서민 주거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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