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앞으로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 규모도 최고 5%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틀만인 29일 통과된데 이어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보상을 제공하거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재건축·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철거·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임차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간 차액의 2년 분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특히 계약갱신 시에는 임대료의 증액상한이 최고 5%로 한정된다.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상한비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물론 LH와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현재 전국 6곳에 불과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최소 1곳 이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