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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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을 말한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이란 법규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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