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 승인하자가 조합설립인가에 미치는 영향=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다만,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위법 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예정)구역의 확대로 인하여 종전 사업예정구역과 확정된 사업예정구역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추진위원회는 확대된 사업예정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변경동의서를 징구한 후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 없이 종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추진위원회는 확대된 사업예정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종전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고 볼 소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2.17. 선고 2009구합16749 판결).

정비예정구역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었다가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두 재정비촉진구역을 결합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사업계획 및 정관 등을 결의한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통합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6650 판결).

2.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종전 재건축조합설립 표준동의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설립표준동의서상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구 동의서)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신 동의서)를 함께 받은 경우 구 동의서와 신 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신축건축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배분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자 산정시 구 동의서 제출자와 신 동의서 제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4.13. 선고 2010누26034 판결).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해 동의서를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경우 위 조합설립인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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