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보세요~

◯ 조합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그리고 직접 참석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답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 해 봅시다~

① 조합총회를 개회하려면 총 조합원의 몇%가 참석해야 하는가요?

② 위 정족수에는 서면결의서 숫자도 포함되는가요?

③ 반드시 직접 참석을 해야만 하는 직접참석비율이있는가요? 10%, 20%, 50%중 어느 것?

④ 의결을 하려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석자의 과반수인가요? 총 조합원의 과반수? 총 조합원의 2/3이상?

1. 총회 개의 요건 (의사정족수)

가. 법령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7항에 “⑦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총회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정관 규정

◯ 그래서 조합정관에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준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장법)에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되겠습니다.

◯ 이 출석에는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수도 포함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도 포함되어 ‘직접참석 + 서면결의서’ 숫자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총회 의결 요건 (의사정족수)

가. 법령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나. 조합정관 규정

◯ 또한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장법)에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규정

◯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 요약

◯ 이상의 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총회 의결요건’을 요약 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안건 : 직접참석 10%+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서면결의서 포함)

②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 직접참석 20%+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③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건 : 직접참석 20% + 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④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분, 현금청산보상금은 제외)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건 : 직접참석 20% + 총조합원 2/3이상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⑤ 시공자선정 안건 : 직접 참석 조합원과반수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포함)

◯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총회 개의 후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의결정족수까지 충족되어야 해당 안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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