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 둔촌주공과 서초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3개 단지 모두 지난달 29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일단 상한제를 피한 후 HUG의 일반분양가와 후분양을 비교해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합장 사퇴와 시공자 지위, 분양보증 미발급 등 조합 내부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향후 일반분양을 진행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일반분양가를 두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이견이 발생했지만, 일단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조합에서는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조건으로 제시한 일반분양가 3.3㎡당 2,978만원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3㎡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가 반려하면서 사업일정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후분양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대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시공자가 일반분양절차에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내홍이 깊어졌다.

따라서 조합 측은 일단 입주자모집 신청을 진행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뒤 다시 한번 비교검토 후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물량을 임대관리업체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HUG의 일반분양가격과 비교하면 3.3㎡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와 HUG의 일반분양가를 비교한 후 최종 분양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가격이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만큼 분양가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HUG가 승인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890만원이다.

신반포15차아파트도 상한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이 단지는 기존 시공자인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법원에 시공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합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앞서 일반분양가로 3.3㎡당 4,891만원을 책정해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실착공일 미정 등의 이유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먼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고, 향후 HUG의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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