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실제 적용은 9월 개정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Q.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제도개선 취지는=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이 청약에서 배재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책과 시너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집 마련 및 주거 안정에 기여가 예상된다.

Q.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수혜대상(자격요건)은=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은 현행 요건과 변경이 없고 물량만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만 완화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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