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제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부 제공]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한다. 이럴 경우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을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되는데 현재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일례로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되는 것이다.

또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되는데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아울러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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