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4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구역은 최대 30%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은 임대주택비율을 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상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20%를 임대주택 공급해야 한다. 또 인천·경기는 전체 세대수의 5~20%, 지방은 5~12%로 정했다. 기존과 비교하면 서울·수도권의 임대주택의 최대 공급비율이 5% 증가한 셈이다.

또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 당시 임대주택보다 세입자 비율이 높거나, 구역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임의로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내 재개발구역은 임대주택을 최대치로 적용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까지 올라가게 된다.

다만 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상업지역의 재개발인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5%, 인천·경기 2.5%, 지방 0%까지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시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개정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