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부족한 주택공급 해결을 위해서는 시가 정한 ‘35층 룰’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는 ‘2020 서울플랜’에서 한강변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 35층 층수규제를 강제 적용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수를 높이는 편이 동간 거리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 조망권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초구에 위치한 최고 35층 높이의 아크로리버뷰(왼쪽)와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일대(오른쪽) 모습.
아크로리버뷰와 바로 옆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 일대를 비교해보면 한강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되레 재건축사업을 통해 동간사이를 넓혀 통경축을 확보한 아크로리버뷰가 더 개방감 있어 보인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을 바라보면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일대 우측으로 신반포1차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아크로리버파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역시 재건축을 통해 빽빽한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고 38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개방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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