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호주공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이주 채비에 나선다. [전경=한주경DB]
울산 남구 삼호주공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이주 채비에 나선다. [전경=한주경DB]

울산 남구 삼호주공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 24일 남구C-02구역(삼호주공) 재건축조합(조합장 변상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구보에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무거동 1184-1번지 일대 삼호주공은 면적이 3만2,910㎡로 이중 대지면적은 2만7,415.2687㎡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2~지상18층 아파트 10개동 6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193세대 △74㎡ 50세대 △84㎡ 385세대 △102㎡ 35세대 등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108세대다. 시공원 동원개발이 맡는다.

조합은 곧바로 조합원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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