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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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서 당초 조합규약으로 정한 내용과 달리 상가를 제외한 후 아파트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는 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당초 조합이 상가 소유자 소재지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상가 건물에 권리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서울지역 한 리모델링 단지 상가소유자 A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리모델링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A씨는 조합 리모델링규약에 따라 상가를 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지만, 소유자 전부를 조합원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이 상가 소유자 다수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조합은 소유자들의 소재파악에 나섰고, 이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제외한 후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리모델링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2008년부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용역업체에 상가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소 및 연락처 파악 업무 등을 위탁하거나 지자체에 상가 소유자들의 주소 또는 연락처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등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며 “하지만 소유자 다수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상가를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규약에서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은 상가의 리모델링 요건을 갖춰 공동주택과 함께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 다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상가를 제외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위허가 역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상가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고, 설령 권리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상가 소유자들에게 권리변동이 발생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약 권리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의 약 80.83%, 전체 의결권의 약 95.57%의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상가 소유자들을 동의비율 산정에 포함해도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각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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