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 조합장 甲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임의로 추진하였고, 그 정비계획에는 학교부지가 기부채납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을 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및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중 기부채납 계획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변경’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조합이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을 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모두 조합설립 이후 구체적인 조합의 사업시행을 염두에 둔 것들이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염두에 둔 것들이 아니다. 달리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에 있어 조합 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규정의 형식 자체가 한정적 열거의 방법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단계에까지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하여 조합의 총회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중 기부채납 계획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형식적 의미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채권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과 준물권계약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조합의 예산에 정한 것보다 더한 부담을 조합원에게 지우는 계약 내지 그러한 취지의 행정계획에 대한 입안제안행위 등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실질적 또는 궁극적 부담이라는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위와 같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합 임원에 의한 비리와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조합원의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장 甲의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중 기부채납 계획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모든 ‘정비사업비의 변경’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들고 있고, 처벌대상인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위’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증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장의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정비사업비 변경의 임의추진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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