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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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입법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을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거주의무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등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와 거주의무기간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1여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법안과는 정반대의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강화한 안전진단기준을 다시 환원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지난 2018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구조안정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종전의 20%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성이 높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좋은 곳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임시국회 입법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소속 강준현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의 귀속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홍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접수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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