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소송에 이어 항소심마저 패소함에 따라 강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교회측은 사랑제일교회 본당이 아닌 교회 옆에 부수적으로 달린 사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전 목사 등 5명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약 8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교회 측은 건축비 등을 이유로 570억원 가량을 보상금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지난 5월에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소송도 승소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기각한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교회가 아닌 옆에 떨어져 있는 사택을 일부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라며 “교회 건물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주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철거가 3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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