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조합 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조합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선관위 구성 권한은 조합 정관 상 통상 대의원회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대의원회 구성 이후 일부 대의원들의 자격 상실, 양도 등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통상적이라면 총회를 개최하여 미달된 대의원를 보궐 선임한 후 재차 대의원회를 열어 선관위를 구성하고 해당 선관위로 하여금 조합 임원 선출 총회를 주관케 함이 안전하다. 그러나 미달된 대의원회를 보궐 선임하기 위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선관위 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도대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건지 다뤄보기로 한다.

2. 관련 하급심 판례(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카합850 결정) 및 그 해석=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카합850 결정)고 하면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이후 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얻었다면 당해 총회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조합 총회 결의의 정당성 및 그로 인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3. 해결 방안=①도시정비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점 ②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나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4항 단서조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총회 의결만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③대법원은 법령 또는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결의로 보궐 선임하는 것은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대의원회 보궐 선임의 권한이 대의원회에 있음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현재의 잔여 대의원들만으로 대의원 보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결론은 앞서 언급한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정족수 부족 상태인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내지 승인 받기 전까지 그 절차 상 하자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조합은 선관위원를 선출하여 업무를 진행한 뒤에 차기 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한 의결 절차 전에 선행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받음이 절차 상 하자 논란에 대한 치유책으로 기능할 것인 바, 이 점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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