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시행인가 등

1) 인가권자=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게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전통시장육성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및 시도 조례

2)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써

②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

3)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에는 허가, 인가, 승인, 신고, 심사, 동의, 지정, 해제 및 협의(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다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전통시장육성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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