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 총회란 ? 참석대상은?

[ Key Point ]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결기관은 조합 총회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있는데, 이 2개 조합의 개념이 약간 다르고 이에 따라 조합 총회의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 참석 대상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총회의 개념과 참석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보세요~

◯ 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실 수가 있는가요? 1개라도 답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으면 본 강의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① 재건축조합 총회에 조합설립미동의자가 참석할 수 있는가?

② 재개발조합 총회에 조합설립미동의자가 참석할 수 있는가?

③ 분양미신청자, 분양계약미체결자 등 현금청산자가 아직 현금청산금을 받지 않아 부동산등기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합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가?

2. 조합 총회란?

◯ 조합 총회란 ‘조합원 전부가 모여서 조합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여 의결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는 “①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전부로 구성된 회의체’가 조합총회라는 것인데, 그러면 조합원은 누구일까요?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 조합원이란?

◯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주거환경개선조합 모두 동일한가?

◯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3/4이상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율은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다르나 개략적으로 토지등소유자중 3/4이상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안되겠지요? 네,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반면에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개발조합 : 토지등소유자 전원

● 재건축조합 :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이 없음

4. 총회참석대상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 총회란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총회 참석 대상자는 바로 조합원입니다. 즉 재개발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참석 대상자이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참석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조합원이었다가 ①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후에 실시하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②분양계약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①분양미신청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②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분양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각각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에 개최되는 조합총회에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