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한국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한국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LH·한국감정원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하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한국감정원 지원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또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월세 지원도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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