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관련 Q&A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세부담 증가와 증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인상으로 1주택자도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제기된 문제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됨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 아닌지=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라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31억원인 주택을 10년간 소유한 고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액이 756만원이 부과된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34억원으로 오르더라도 종부세액은 882만원으로 126만원 가량 상승하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금액의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커진다. 공시지가 기준 31억원짜리 주택을 3년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1,89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에는 2,940만원으로 약 1,048만원 가량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이고,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도 전체 주택의 1.6% 불과하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규모는 얼마나 높아지는지=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기준 합산가격이 28억원인 2주택자는 올해 2,650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30억5,000만원 가량으로 상승한다면 종부세는 6,856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36억7,000만원으로 가정하면 4,179만원이 부과되고,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상승하면 1억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고,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까지 이뤄지면서 퇴로가 차단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게 됐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와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또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도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양도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높아도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하는 증여세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도차익이 발생되지만, 증여는 소득실현이 없이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택공급과 관련된 계획은=정부는 7·10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조직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다. 특히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논의를 통해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해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