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사진=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사진=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제공]

앞으로 500세대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이밖에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한다. 그동안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해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사무관은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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