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 추가공급 방안, 민간임대사업 혜택 축소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주택 추가공급 방안, 민간임대사업 혜택 축소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과와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등이 담겼다. 다만 업계에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됐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중 전용면적 85㎡ 이하 20%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된다. 공공물량 국민주택은 공급량을 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해야 한다. 소득기준도 공공 국민주택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오는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은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14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 6억원 이상은 신혼희망타운과 동일하게 최대 130%(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조기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ㅇ주택의 25% 이내로 약 9,000호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내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도 금리인하, 지원한도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공급… 주택공급 확대 TF 구성해 +α=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총 7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0만1,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10만호 이상의 물량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 주요 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또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만5,000호를 확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5만호 공급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는 연평균 2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확대 TF는 경제부총리의 주재하며,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실무기획단은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로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단기임대·매입임대 등 등록 폐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 대한 혜택이 대폭 줄어들고,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전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공적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과 연계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기존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된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도 불허한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4년에서 8년으로의 유형전환을 허용해왔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난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도 허용된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장기일반 등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적용된다. 또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적용된다.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도 정례화한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대상의 공동 점검·조사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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