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제도를 개선한다. 입찰보증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현장설명회 참석 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준의 개선 방안 중에는 입찰보증금 제도가 포함됐다. 일부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현장설명회 참석 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과 건설사간의 이른바 짬짜미 입찰로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업무계획을 통해 입찰보증금 납부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도 입찰보증금 개선 방안을 담고, 이르면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현설보증금은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