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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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입찰자격 박탈과 함께 조합에 몰수당할 뻔했던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회수했다.

양측은 법원의 갈등 조정에 따라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현대건설은 입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입찰무효 조치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갈등 조정 핵심은 조합이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반환하고,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현대건설 역시 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입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법원은 “조합이 현대건설에게 600억원을 지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현대건설도 조합이 진행했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입찰절차 및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 본안소송 관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튿날인 30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현대건설도 조합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기존 시공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 입찰 제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조합이 지자체에 요청했던 현대건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 제한시 2년간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당초 입찰보증금 몰수는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사업조건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입찰에 참석했다. 이중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600억원, 이행보증증권 400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서를 다수 누락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동시에 입찰참가 제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몰수키로 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반발하면서 법원에 ‘입찰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고, 본안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현대건설과 조합에 갈등을 조정하는 결정을 각각 통보한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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