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갑은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 직에 재임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1/2에 해당하는 지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명이 수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 만약 갑과 양수인 간에 대표 조합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 갑이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도시정비법은 위 제39조제1항 상 규정 외에 대표조합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누구를 조합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합 정관 역시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조합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조합원 지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포괄하여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대표조합원 선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 어느 누구도 대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련 법령에서도 지분의 크기 등에 관계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 협의를 통해서 대표 조합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의로 지분의 크기 등에 비례해서 대표 조합원 지위를 임의로 부여할 수도 없다).

3. 판례의 태도=이사는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 중 하나로 조합원들이 부여한 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조합원의 신임은 이사로 선임될 당시의 당해 조합원의 지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이사인 조합원에게 부여되었던 조합원들의 신임이 더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경우는 다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가 없는 이상 기존 이사의 지위가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판례에서는 조합과 조합 임원 간의 관계를 민법 상 위임 관계로 보고 있고, 위임 관계는 당사자 간 신뢰를 요체로 한다는 점에서 위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 이사인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중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단독 조합원이었던 경우에 비하여 이사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임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기존에 부여된 신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어=따라서 갑은 사업시행구역 내 자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달리 대표 조합원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달리 위와 같이 양도한 이후에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다거나 조합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도 시점 직후에 갑은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이사 직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 양도 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 합의를 통해서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추후 대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누가 가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특약 사항 등으로 정해둠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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