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공모 [포스터=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공모 [포스터=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지역 외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인 것이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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