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분류=시장정비사업은 아래의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다(전통시장법 제41조제1항).

①토지등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전통시장법 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아래 3(시장 등의 직접시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⑤시장정비사업조합

2)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다.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시행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⑤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전통시장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시장정비구역의 범위,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입점상인보호대책

(2)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및 기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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