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검증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당 공사비는 그대로인데, 연면적이 늘어 총공사비가 증가했다면 검증 대상이 될까? 또 공사비 검증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대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공사비 검증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한국감정원의 김기현 도시재생지원처 공사비검증부장에게 물었다.

김기현 도시재생지원처 공사비검증부장
김기현 도시재생지원처 공사비검증부장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인가=공사비 증액에 따른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증액 요청한 후, 계약 전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합이 검증 요청 시에 신청할 수 있다.

▲증액 공사비 검증 시에 기준이 되는 당초 계약은 언제 체결한 계약을 말하나=시공자 선정 후 최초 체결한 계약이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의무요건이 되는 공사비 증액 비율은 단위당 공사비 단가를 대상으로 하나, 아니면 공사비 총금액을 대상으로 하나=공사비 증액 비율은 공사비 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사비 단위당 단가는 변경이 없으나, 공사 연면적이 증가해 총공사비가 증액비율의 의무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해 공사비 검증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먼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는 5분의1 이상이 요청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검증 대상 등을 정해 검증기관에게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는 없다.

▲공사비 검증 결과 그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공사비 검증은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및 조합원을 대신해 검증기관에서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다. 조합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사비 관련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사비 검증 결과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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