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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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그래픽=홍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임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한남연립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한남연립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데다, 조합원들도 수차례 바뀌면서 실제 징수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유진)는 한남연립72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건축부담금을 16억6,000여만원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구청이 부과한 17억1,000여만원에서 5,000여만원 가량이 줄어든 금액이다.

하지만 1심 판결과 비교하면 부담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에 12억7,000여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과 2심의 부담금 규모는 종료시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택의 가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즉 미분양 세대에 대해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실제 분양가격을 알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격은 ‘0원’으로 산정해야 하고, 구청이 9억7,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분양분은 비조합원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로 분양된 거래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부과종료시점을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반분양분에 대한 주택가격은 ‘실제 분양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정한 0원이 아닌 실제로 분양된 가격인 8억5,000만원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전국 62개 조합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강남 3개 단지 평균이 4억4,000만~5억2,000만원 수준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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