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인천 동구 송현1,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공권 주인이 가려진다. 현재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이달 11일 인천 동구 송현1,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공권 주인이 가려진다. 현재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인천 동구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두고 호반건설과 KCC건설이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호반건설과 저렴한 공사비를 앞세운 KCC건설 중 누가 선택을 받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승자는 이달 11일 열리는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현재 양사 모두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조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사업조건에 따르면 공사비는 KCC건설이 저렴하다. 총 공사비는 호반이 1,839억원인데 KCC는 1,785억원을 제시했다. 3.3㎡당 공사비로 환산하면 호반은 425만원, KCC는 399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를 단순 비교하면 KCC가 저렴해 보인다. 하지만 사업조건이 다르다는 게 변수다. 특히 호반은 KCC가 제시한 공사비 조건이 일반토사 기준이어서 향후 추가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호반은 지질여건 변동시 공사비 변경 여부에 대해 일반토사 70%, 풍화암 20%, 연암 10%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KCC는 일반토사 100%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다. 이에 연암이 발생할 경우 KCC의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호반의 얘기다.

호반은 부평남부체육센터의 사례를 꼽았다. 이곳에서 연암 20%가 발생했고, 공사비 추가 비용 문제로 착공이 7개월가량 지연됐다. 결국 공사비는 기존 대비 14%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송현1·2차에서 연암 10%가 발생했을 때 부평남부체육센터의 공사비 증가 사례의 절반 수치인 7%만해도 총 공사비가 약 128억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CC의 입장은 다르다. 연암 10%가 발생하도 총 공사비 증가 폭은 약 5억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호반은 KCC가 장수명 주택 및 건강친화형 건축물 건립 내용은 제외시키면서 공사비 상승 여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송현1·2차의 경우 건립규모가 1,112가구로 장수명 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 의무 건립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견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은 1,000가구 이상, 건강친화형주택 건설 기준은 500가구 이상 건축시 의무시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현1·2차 아파트의 또다른 변수는 바로 연대보증이다. KCC건설이 제출한 송현1·2차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안) 제55조(연대보증)제1항에는 “갑”의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갑”의 임원 및 “갑”의 조합원 전체가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전체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무산 되면서 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수십억 원을 가압류 당한 적이 있고 사업 중단 이후 이주한 조합원을 상대로 실제 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송현1·2차 아파트는 38년 된 1차 아파트 500가구와 36년 된 2차 아파트 400가구 등 총 900가구로 구성돼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1,1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전망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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