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사진=페이스북]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사진=페이스북]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의회는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문제는 이런 제한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이 되고, 결국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이 추가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m로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경관지구 내 대지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m)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