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자료=HUG 제공]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자료=HUG 제공]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취지와 달리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은 지난 30일 바뀐 선정 기준을 반영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종전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자료=HUG 제공]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자료=HUG 제공]

이번 발표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과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올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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