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사진=페이스북]
홍준표 의원 [사진=페이스북]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꾸려졌다. 국토위에 회부된 법안 중 재개발·재건축 관련 첫 법안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다. 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12일 발의됐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임대 의무 폐지가 핵심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해야 한다. 당연히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재건축은 아예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보다 용이하도록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를 종전 기준대로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재산세·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의무는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둬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 조정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