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앞으로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을 절반만 설치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확보면수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최대 3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도 공용주차장 대체 면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 관련 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LH, SH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