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권곡충무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25일 권곡충무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민병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권곡동 443-154번지 일대 권곡충무아파트는 면적이 6,802㎡로 이중 대지면적은 5,924.45㎡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23.042% 및 용적률 248.093%를 적용해 지하2~지상25층 아파트 3개동 15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75세대 △84㎡ 84세대 등이다. 건축물 철거는 이주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예정돼 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권곡충무아파트는 아산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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