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전시 정비기본계획 중 정책목표 및 전략 [자료=대전시 제공]
2030 대전시 정비기본계획 중 정책목표 및 전략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일단 2020 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존의 정비기본계획 기조를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유지했다.

먼저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되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사회적배려 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역세권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했다.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조정안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조정안 [자료=대전시 제공]]

특히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4~18%)를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확대하고 종상향도 가능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hreas.daej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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