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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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7억원 이상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한남연립과 두산연립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62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은 무려 2,533억원에 달한다.

강남 5개 단지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최고 7억1,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 수준이다. 최고 6억3,000만~7억1,000만원이고, 최저 2억1,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다. 강북의 경우 1,000만~1,300만원 수준으며,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4,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해 부담금 산정기준에 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광역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배분율이 높다는 점도 개선한다.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현행 광역지자체 20%를 30%로, 기초지자체 30%를 20%로 조정한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 후 최초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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