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작성은 물론 부실작성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한 선정 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재는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 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 의뢰도 시·도지사가 의뢰한다.

보고서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작성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에는 안전진단 입찰이 1년간 제한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시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도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서류심사 위주로 소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은 2차 안전진단 기관이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미완료로 처리한다. 현장조사 의무방안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더불어 자문위원회 심의도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자문위원은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점수를 공개한 상태로 심의하기 때문에 판정에 대해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에서는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을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안전진단의 총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방안으로 재건축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재건축 예정단지들은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면서 신규 재건축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가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잠실5단지와 대치 은마 등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들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진단을 통한 속도 조절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