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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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거주의무 방안이 확대 도입된다. 현재는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거주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도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 재건축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상황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단지의 세입자들 역시 조합원 거주요건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도 부랴부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신청 허용=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임원은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건축물·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지만 이르면 연말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도 거주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합원 분양신청 요건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투기세력이 실거주와 상관없이 시세 차익을 위해 유입된다고 판단해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거주의무 대상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이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이 허용된다. 오는 12월 법령을 개정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와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해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해외·지방 거주자 피해 논란에 정부 “사례 검토”… 조합원 거주 여부 검증 방법도 논란=‘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발표된 이후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 거주요건 관련 국민청원이 10여건이 접수됐다. 2년 전 재건축 예정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는 한 청원인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건축 이후 실거주할 예정임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 청원인은 지난 2006년 재건축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2018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향후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입자를 내쫓거나, 과태료를 물고 물건을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합원이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한 검증 여부도 논란이다. 통상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기존 세입자만 내쫓는 결과만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국토부도 조합원 거주기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거주의무로 장기등록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련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재건축 초기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시까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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