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통상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대상자 누락 착오에 대비하여 보류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소송을 통해서 분양대상자에서 누락된 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합은 통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서 위 보류지 중 1채를 누락된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분양 받을 권리가 밝혀진 공유지분권자 등에게 보류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판례의 태도=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내지 제6호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보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보류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1.30. 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 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이 사건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다면 귀 조합의 현금청산자인 원고가 자신을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판결이 인용될 경우 귀 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보류시설 1세대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분양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권을 지급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구별의 실익)=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결국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는 바,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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