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시장정비사업은 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전통시장법 제31조).

2.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나.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3. 시장정비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장=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4.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관련 규정의 준용

기타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 구성), 32조(기능), 33조(조직), 제34조(운영)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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