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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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규제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상향을 비롯해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거주 의무화, 재건축부담금 현실화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의 처벌규정은 있었지만,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의 정성적 지표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검토 시에도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하고, 자문위원에게 안전진단 총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장 재건축 시행을 위한 장벽이 높아지면서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합원 거주의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다, 기존 세입자를 내모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재건축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징수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강남의 경우 최고 7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 62개 조합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만도 무려 2,53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임대주택 비율상한과 지자체장의 상향비율이 각각 5%p씩 확대된다. 또 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서울 5%, 경기·인천 2.5%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비사업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할 대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규제에 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감소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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