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우암6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17일 우암2동 127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암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대지면적 2만8,250㎡를 정비할 예정이었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내달 17일까지 공람절차를 진행하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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