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성 방안 [자료=HUG 제공]
HUG의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성 방안 [자료=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만일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환급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70~80% 인하한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율을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50% 인하해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인하기간 내 보증발급분에 적용된다.

또 사회배려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2개월치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인하하고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주택조합시공보증, 하도금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연말까지 30% 내린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년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보증상품별로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40~60% 감면된다. 일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이다.

이재광 사장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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