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강대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인동간격이 0.8배에서 0.5배로 완화된다. 지난 3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동간격 완화에 이어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골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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