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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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하였다.

민간기업 등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 지정을 제안 받은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중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간선시설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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