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서비스 안내사항(적격심사 계약) [자료=서울시 제공]
문자서비스 안내사항(적격심사 계약)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달부터 모든 공공계약 사업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업체에게 계약 전 과정마다 필수 정보를 문자로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 사업 완료 후 실적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각 진행 단계별로 소요시간이나 필요한 서류 같이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절차 전 과정을 빠짐없이 안내함으로써 공공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업무 담당자별로 메일이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 참여자가 여러 번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된 안내사항을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내달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사업에 적용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재 서울시 재무과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매년 계약건수도 약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계약건수 2018년 1만3,163건에서 2019년 1만5,563건으로 늘었다.

김명주 재무과장은 “공공계약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알림 서비스가 참여 기업과 업체는 물론 서울시 계약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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