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주민총회는 위원장이 소집권자이지만 그 예외 규정으로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하여 위원장에게 총회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 소집 발의서는 통상 추진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총회 소집 발의서도 정보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의견=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의무가 있는 자료는 비단 동 조항 ‘각 호 서류’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호 서류의 ‘관련 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자료는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 위원장 및 감사가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 각 총회가 각 소집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발의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총회의 의사록 외에도 ‘총회 발의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2532 판결, 헌법재판소 2016.6.30. 선고 2015헌바329 결정 등 참조)이라는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았을 , 총회 소집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어(국토부 유권해석)=또한 국토교통부의 2019.5.30. 유권해석(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 선임을 위한 발의자 대표가 징구한 임시 총회 발의서와 조합원 명부, 서면결의서 등이 작성되어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아울러, 자료공개 요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여야 함)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임시총회 발의동의서가 공개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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