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장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개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최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갱신하려는 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단체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단체장은 계약위반 시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됨)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 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함)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나.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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