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내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

법률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좌동)

시행령

임대비율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임대건설 의무 제외

상업지역도 임대건설 필요

추가 사유·범위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고시

일반 지역

(서울) 세대 수의 1015%

(경기·인천) 세대 수의 515%

(기타) 세대 수의 512%

(서울) 세대 수의 10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520%

(기타) 세대 수의 512%

상업지역

없음

(서울) 세대 수의 5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2.520%

(기타) 세대 수의 012%

추가 사유·범위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 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상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가할 수 있는 임대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됐다. 정비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세입자가 많거나, 구역 특성상 주택수습안정이 필요한 경우 비율 상향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비율 상한인 20%에서 시·도지사가 10%p 추가하면 전체 세대수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에 들어간 건설비율에서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설정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종전 10~15%였던 범위를 10~20%로 상향했으며, 경기·인천시의 경우에도 종전 5~15%였던 범위를 5~20%로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은 현행 5~12% 비율이 유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됐다.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지사가 지역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지역의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다. 즉 서울의 상업지역 임대비율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재개발구역 내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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